국가근로 장학사업 부정 근로 관련 안내입니다.
국가근로 장학사업(대청교포함) 참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(※붙임 자료 참조)
■국가근로 장학금 반환
-대체근로 : 출근 시간이 출근부 입력시간과 다른 경우
-허위근로 : 휴학, 졸업, 해외 체류(여행) 시에 출근부 입력을 할 경우(점심시간 미입력 포함)
-대리근로 :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근로할 경우
위 유형 발생 시 근로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및 유형에 따라 1년~2년 국가 근로 참여 불가
■국가근로 장학금 환수(공공재정 환수법)
-허위청구 : 근로소득 허위신고, 근로 시간 허위 기재의 경우
-과다청구 : 실제 근무 시간 보다 과다하게 청구할 경우
-오 지 급 : 이해관계 회피 의무 위반의 경우
◆ 이해관계 회피 의무 1. 정의 - 근로장학생(멘토)은 근로(활동)기관 관리자(대표자 포함)·담당자와 가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학에 신고해야 한다. ※가족관계 : 배우자, 직계혈족(부모·자식)4촌 이내의 방계 혈족(형제자매, 조카, 백부·고모·이모, 종손자) 2. 의무사항 - 친인척이나 지인 등과의 가족(사적) 관계로 인해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회피하거나 보고해야 하는 의무 |
위 유형 발생 시 근로장학금 전액 환수(제재 부과금 포함) 처리 및 유형에 따라 1년~2년 국가 근로 참여 불가
-문의 : 033- 649-7092